시흥시, 2일부터 따복버스 운행 확대… 요일별 시간대별 맞춘다

시흥시 2일부터 요일별ㆍ시간대별로 지역 여건과 이용수요 등을 반영한 맞춤형 버스인 따복버스를 운행한다. 따복버스는 따뜻하고 복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버스로, 요일별ㆍ시간대별로 운행구간을 달리하며 운행, 유동적인 이용수요에 대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 맞춤형 따복버스 사업인 11-AㆍBㆍC번이 정왕동 및 배곧신도시 일원을 운행 중이다. 2일부터 운행하는 따복버스는 경기도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에 선정돼 미산동, 금이동 등지를 운행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시흥시 따복버스의 노선번호는 37번으로 운행시간대별로 노선번호가 변경된다. 평일은 주민의 출퇴근 및 통학, 생활형 노선인 37번, 주말에는 관광형 노선인 37-1번 등이 각각 운행된다. 시흥시는 지난 2015년 따복버스인 11-AㆍBㆍC번 운행으로 배곧신도시 및 정왕동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따복버스 사업을 확대했다.따복버스 노선의 추가로 그 동안 버스노선이 매우 불편했던 금이동, 미산동 주민의 출근 및 통학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주말에 수요가 급증하는 물왕저수지 등 관광지의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군 지방공사·공단,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가능”

시흥시를 포함한 일선 시ㆍ군이 그동안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 단체 위탁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제각기 다른 법령 해석으로 혼선을 빚어온 가운데, 최근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됐다. 법제처가 최근 일선 시ㆍ군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등이 청소년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시ㆍ군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선 재단 설립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의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라 대부분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 운영해 왔다.특히, 여성가족부는 이를 어기면 벌칙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지자체를 압박, 대부분의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재단 설립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성가족부가 법제처에 지방공사ㆍ공단의 청소년수련시설 대행 관련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법제처가 “‘지자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대행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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