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3곳, 비상조치계획 미수립 등 총 16건의 불법행위 적발

안양시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H업체를 비롯한 3개의 대행업체가 협약내용에 명시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 예산으로 떠미는 등 부실 운영을 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18일부터 22일까지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박달ㆍ석수하수처리장) 업무를 위탁받은 H업체를 비롯한 3개 대행업체에 대해 업무 이행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총 1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안양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제14조에 따라 파업, 태업 등 하수처리시설의 중단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주관사인 H업체를 포함한 3개의 대행업체는 계약시점인 지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협약서에 명시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위탁 업무를 수행하다 시 감사에 적발됐다. 또 이들 업체는 동 협약서 제13조(시설설비 등의 사용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수선료 등 사무실 유지비를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식당주방에서 사용한 도시가스비용(198여만 원)과 사무실 난방비(23만3천 원) 등을 부담하지 않은 채 시 예산에 떠넘기는 등 위탁운영 관리비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3개 위탁 업체는 용역계약서의 원가계산서 내용을 변경해 대행사업비를 집행할 시 관련 내용을 시에 사전 보고 해야지만, 지난 2014년 10월 복리후생비(피폭비) 항목에 겨울작업복으로 207여만 원을 계상하고 같은 해 12월 390여만 원이 증액된 597여만 원을 집행하고도 7개월이 지난 2015년 7월에서야 시의 승인을 받는 등 3개 예산 항목의 사전 승인 절차를 무시했다. 이 밖에도 H업체는 박달처리장 전기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 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 ,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위반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중국 광동성 불산시 비즈니스 교류단, 안양시청 방문하며 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국진출 청신호

안양시는 지난 20일 중국 광동성 불산시 비즈니스교류단이 경제교류 협력 차 안양시를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국 경제사절단의 이번 방문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시는 이같은 중국 경제관련 사절단의 잇따른 방문이 지역 소재기업들의 중국진출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비즈니스교류단은 린줘지에 불산시 인민정부 부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무원 12명과 기업인 27명을 포함해 총 39명으로 무대표단, 과기대표단, 불산시 기업체 등 3개 그룹으로 구성됐다. 이 중 경무대표단이 이 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환담에 이어 비즈니스교류단 전원은 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열린 비즈니스교류회에 참석해 불산시에서 개최될 인터넷 플러스박람회를 설명하고 관내 기업체들과의 접촉해 많은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양 시 간의 경제우호 협력관계 구축과 동종 업계 간의 기술정보 교류 및 투자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핵심을 이뤘다. 이필운 시장은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첨단창조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며 “양 시가 창조경제와 인터넷플러스 정책 바람을 타고 경제교류 활성화의 좋은 기회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불산시 측도 “안양시와의 경제교류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오는 25일에는 중국 허페이시 대표단이 우호도시경제기술교류협력 차 안양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역 만안로 10여년째 무단횡단 방치한 이유, 알고보니…

하루 수만 명의 인구가 오가는 안양역 일대 만안로가 제대로 된 횡단보도와 신호등 없이 10여 년 가까이 방치돼 있어 무단횡단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와 경찰은 횡단보도 설치 시 인근 지하상가 매장의 매출 타격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설치를 미루고 있어 안전과 영업을 둘러싼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81년 12월 준공된 안양역전 지하상가가 1999년 8월 재난 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지난 2004년 11월 보수ㆍ보강을 위한 리모델링에 들어가 2006년 2월 안양1번가 지하쇼핑몰로 준공했다. 시는 공사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인근 만안로에 지하도를 대체할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통행을 유도했다.그러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지난 2006년 7월께 지하쇼핑몰 상인들은 지상의 횡단보도로 인해 유동인구가 지하도로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임시 횡단보도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횡단보도 철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시와 당시 안양경찰서는 상인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해 8월 만안로에 설치된 임시횡단 보도와 신호등을 철거했다.이 때문에 현재 안양역에서 안양1번가와 남부시장을 연결하는 만안로는 하루 평균 수백 명이 마땅한 안전장치 하나 없이 무단횡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1시20분에는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앞서 지난 2015년 1월에도 2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무단횡단으로 말미암은 보행자 사고를 당했다. 시민 Y씨(47)는 “안양 관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인 안양역 일대에 마땅한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어 수백 명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라며 “안전과 상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설치 권한이 있는 경찰과 공조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화학사고 발생업종 사업장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이행실태 집중감독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은 오는 6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안양,의왕, 과천, 광명, 군포에 소재한 메탄올 중독 등 주요 화학사고 발생업종 및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제조·사용·수입·판매하는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이다. 지청은 MSDS의 부실 작성을 막기 위해 시료(제품) 수거 및 성분 분석을 통해 유해성분의 누락여부를 조사하고, MSDS 비치·교육·경고표시 부착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작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보건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호원 지청장은 “MSDS 및 경고표시 제도는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와 취급근로자의 알권리 보장, 직업병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감독 기간에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MSDS 변경 명령을 내리는 등 현장에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동안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참여 변호사들과 간담회 개최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종합민원실 내 설치된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 노규호 서장을 비롯한 수사과 실무자들과 ‘수사민원 상담센터’참여 변호사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수사민원 상담센터 추진경과 및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더불어 더 나은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동안서는 이 제도를 통해 수사민원 접수 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제공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구분을 좀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돕고있다. 이와함께 상담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담변호사로 새롭게 참여하게 된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현재까지 상담업무에 매진해 준 2명의 변호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지난 2015년 9월 안양동안경찰서가 경기중앙변호사회(안양지회)소속 변호사중 자발적 신청을 받아 처음 시작한 ‘변호사상담지원제’가 그 모티브가 된 것으로 지난 2월17일 안양동안경찰서 종합민원실내에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정식으로 개소했다. 현재는 경기남부청 관내 7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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