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 대규모 범시민 궐기대회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 및 안양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범시민 궐기대회가 지난 27일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지난 20일 안양교도소 앞 시위에 이어 두 번째다. 범시민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촉구 및 안양교도소 재건축반대 추진위(이하 범추위)가 개최한 이날 집회는 이상호·전규중· 범추위 상임공동대표단과 심재철 국회의원, 강득구 경기도의회의장, 천진철 안양시의회 의장, 이필운 안양시장을 비롯 지역정치인, 시민단체 등 3천여명이 참석해 경기남부법무타운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범추위는 결의문에서 “지난 1963년 건립돼 반세기가 넘는 안양교도소는 안양과 의왕의 중심에 위치해 지역주민들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교도소를 관장하는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이전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무타운 조성을 일부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재건축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 함께 범추위는 기재부와 법무부 간에 갈등 그리고 지역염원을 무시하는 법무부의 행태를 조정하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도 함께 촉구했다. 아울러 법무타운 조성을 통한 안양교도소 이전이 상생발전의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철회 및 법무타운 조성이 관철될 때까지 단체행동을 이어갈 것 등 4가지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시의원 폭행 시비… 안양시 행감 ‘파행’

안양시의회가 안양시 공무원 노조지부장이 시의원을 폭행했다며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행감이 파행을 겪고 있다. 26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시의원 일동은 “행감 발언내용을 문제시하며 안양시지부장이 시의원을 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이는 60만 안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노조지부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노조지부장은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안양시장과 노조지부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안양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김대영)는 이날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권재학 의원이 사회복지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직렬에 부합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위 간부 인사 자제에 대한 취업 혜택 의혹을 제기한 것이 이번 논란의 원인이 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노조 지부장은 26일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앞두고 권 의원을 항의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3~4차례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행정사무감사가 개회되자마자 정회됐다. 이에 권재학 의원은 “시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의문점을 질의한 것이 이런 사태를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며 “이번 일은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한 시의원에 대한 명백한 실수”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당사자인 지부장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입장표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양휘모기자

안대종 원천의료재단 이사장 “동·서의학 장점 접목… 중풍치료 새 모델 제시”

“한ㆍ양방 협진으로 이상적인 치료를 실현해 한의학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병원이 되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겠습니다” 원천의료재단 중화한방병원은 지난 1982년 안양에서 중화한의원으로 출발, 30여년이 훌쩍 지난 현재 한방과 양방을 아우르는 준 종합병원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중화요양원을 개원해 기존의 중화한방병원과 중화요양병원까지 모두 3개의 의료시설로 확장했다 이같은 괄목할 만한 성장의 중심에는 안대종 원천의료재단 이사장이 있었다. 중화한방병원은 도내 최초로 한ㆍ양방 협진 병원으로 한방병원 최초로 CT, MRI의 방사선과 협진체계 구축으로 정확한 진찰과 치료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중풍전문한방병원으로 지정되며 중풍치료의 새 모델을 제시하는 병원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안 이사장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한ㆍ양의학 양 쪽의 장점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가장 이상적인 의학이 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며 “이런 소신을 갖고 협진체제로 병원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안 이사장의 신념 하에 중화한방병원은 안양 관내에서 유일하게 인턴과 레지던트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치매전문, 신경과 전문의 한ㆍ양방검진센터, MRI, CT를 갖춘 방사선과, 부설 요양병원을 운영 중이다. 안양 인근 지역은 물론 서울과 지방, 일본 등지에서도 명성을 떨치며 전체 환자의 30% 정도가 타 지역민들이 내원을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올해 7월부터는 중화요양원을 개원했다. 요양원은 고령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디스크, 관절염 등으로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에서 요양등급만 받게 되면 이 곳에서 저렴하게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잊지 않고 늘 정진하는 안 원장은 현재 신성중ㆍ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서 교육을 위해서도 헌신을 다하는 교육자이자 통일과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봉사활동도 이어가는 등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안 이사장은 환자를 치료하는 마음으로 전인적 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가진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열정에 푹 빠져있으며 이러한 열정을 인정받아 교육부로부터 국민 교육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 이사장은 “치료와 교육 양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며 “ ‘정성만이 환자를 낫게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매일을 살아간다면 의료와 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안양=한상근양휘모기자

안양시 감사 파행…시의원·공무원노조위원장 폭행 시비

안양시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격화돼 폭행 시비까지 일면서 감사가 파행을 겪었다.안양시 공무원 노조위원장 류모씨는 26일 오전 10시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 본청 감사장 휴게실에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재학 의원을 찾아가 별실로 안내한 뒤 전날 질의내용을 따졌다. 류씨는 권 의원에게 사회복지 7급 직원을 총무과에 배치한 이유와 이 직원이 시 고위 공직자 자녀인지를 물은 전날 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항의했다. 류씨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불확실한 정보로 직원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권 의원은 감사장에서 한 발언을 공무원이 시비하는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격화돼 폭행 논란이 제기됐다. 김대영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감사 개회와 동시에 "불미스러운 일로 감사를 정회한다"고 밝혔고, 감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열리지 못했다. 이어 의원들은 진상 파악에 나섰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별도 모임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감사 대상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안양시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등이었다. 전날 권 의원의 질의에 시 관계자는 "소수 직렬 직원들의 인사불만을 고려해 이들이 직접 행정 부서에서 근무할 기회를 준 것으로, 경기도에서 건축 및 토목직이 총무과장이나 인사과정으로 임명된 예도 참고했다"고 해명했다. 이 직원이 시 고위공직자와 인척 관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정식 공채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와 인척 관계에 있는지를 조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동방산업, ‘안양시 폐기물처리장 이전 허가 번복 피해’ 손배소 상고

동방산업(주)이 안양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장 이전 허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나게 됐다. 24일 시 등에 따르면 동방산업(주)이 시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법원은 시가 4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동방산업(주)은 불복, 지난 16일 상고했으며 시도 다음 날인 17일 상고했다. 지난해 5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동방산업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억5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1심 판결보다 크게 낮은 4억7천만원을 시가 동방산업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동방산업은 2심 재판부가 피해 규모를 잘못 산정했다며 법률 대리인을 바꿔 소송에 대응 중이다. 동방산업 측은 시가 처리장 이전을 허가했다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30여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사업장 이전 허가 취소는 적절한 조치였고 철거권을 수주했다는 동방산업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손실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해 왔다. 한편 동방산업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관양동에서 호계동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시로부터 이전허가서를 받았지만 시가 이전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뒤늦게 행정착오였다며 2012년 3월 허가를 취소, 행정 및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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