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취고수악대’ 100년만에 복원된다

조선 후기 군영악대 중 가장 규모가 컸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졌던 남한산성 취고수악대가 100여년 만에 재현될 길이 열렸다. 광주시 광지원농악보존회(광주시 무형문화유산 3호)는 24일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에 남한산성 취고수악대 복원사업안을 제출한 결과 사업자로 선정돼 4천여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지원농악보존회는 이숙희(국립민속국악원), 이보형(한국고음반연구회장), 김정수(용인대 교수), 이용식(전남대 교수), 김문자(수원대 교수), 민성기(경기대명고 교사)를 중심으로 다음달 6일 남한산성 행궁 좌승당에서 남한산성 취고수악대 복원 및 재현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어 8월24일에는 워크숍을 개최해 복원사업의 학문적 토대를 다지고 6월부터 11월까지 단원들의 훈련 및 개인 기능을 연마해 9월22일 남한산성 취고수악대 재현 공연을 시연할 계획이다. 이번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으로 선정된 남한산성 취고수악대란 취타악기 연주자로 구성된 조선 후기의 군영악대로써 왕의 행차나 군대의 의식, 대규모 행진, 군사 훈련, 지방 관아 향연 등에 쓰이며 태평소, 나발, 나각 등과 타악기인 꽹과리, 징, 북, 바라, 장구 등으로 이뤄진 군악대이다. 특히 궁중의 선전관청에서 연주되던 대취타에는 없는 대각, 솔발, 점자 등의 악기가 쓰였기 때문에 취고수악대의 복원은 조선 후기 음악사 연구에도 큰 의미가 있다. 조선 후기 문헌 만기요람에 따르면 남한산성 수어청에는 314명의 취고수악대가 편성돼 있었으며 이는 전국 군영악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남한산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남한산성과 행궁 등 유형문화재의 복원과 더불어 이러한 무형문화재의 복원 및 재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재 등재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지원농악보존회 민성기 회장은 광주는 앞으로 이번 취고수악대 재현사업을 발판으로 광지원농악 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취고수악대 공연을 통해 서울 근교에서 최고로 각광받는 역사와 문화 탐방지가 될 것은 물론 새로운 전통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산림 개발 경사도 기준 25도로 완화를”

광주시통리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개발행위허가시 산지경사도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광주시의회에 제출,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는 협의회가 지난 17일 시의회를 방문해 광주시 개발행위 산지경사도 기준완화 건의서를 이성규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가 제출한 건의서에는 광주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인해 상수원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산림개발 경사도 기준을 타 시군보다 더욱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협의회는 인접한 이천시와 여주군도 광주시에 비해 경사도가 높은 산림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산지개발 가능 경사도를 25도로 정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광주시의 산지개발 가능 경사도 20도를 고집하고 있다 며 주민 요구가 많은 만큼 25도로 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광주시는 수도권과 인접, 지역개발의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실제 이용 가능 토지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발 수요에 비해 부족한 개발 가능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림 개발이 필요한 만큼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 기준 완화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건의서의 내용은 지난 2010년 이길수 전 시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된바 있으나 본회의 심사 보류로 인해 추후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토록 재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광주시,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광주시는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등의 폐기물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개정된 광주시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하게 된다.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자에 대한 신고는 위반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진이나 동영상등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 우편, 전화(760-4688), 팩스(760-1415) 로도 가능하며 신고자는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광주시 자원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반 행위자의 의견을 듣고 불법이 인정된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위반 유형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이 공무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또는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사항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원으로 주민신고 활성화를 통한 무단투기 근절 및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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