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천 인근 농지 ‘불법 성토’ 장마철 토사 유출될까 ‘불안’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류 경안천과 인접한 농지를 우량농지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불편법 성토가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주시 장지동 131의 28번지 일대 10개 필지의 농지(답) 1만2천347㎡ 부지를 높이 50㎝에서 4m로 높이는 성토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에 토지주는 지난해 11월부터 성토작업을 진행, 성토에 사용된 흙의 양만 25t 덤프트럭 500여대 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주는 500㎡ 농지를 시의 허가없이 4m 높이로 불법 성토했으며 허가를 받은 농지 가운데 상당 부분도 허가사항 보다 50~60㎝ 높게 성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이뤄진 성토로 배수로가 파손돼 우기시 빗물의 흐름을 막아 제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흐르는 경안천과 하루 수만대의 차량이 지나는 43번 국도로 물이 범람할 경우, 주민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성토된 농지 주변에는 수십동의 비닐하우스가 위치해 있어 집중호우 등으로 토사가 유출될 경우 4m 높이의 성토된 흙이 무너져 대규모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민 A씨는 이 지역은 지난 2011년 광주지역에 유래없는 폭우가 쏟아져 수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라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배수로까지 묻어가며 성토를 했는지 몰라도 무분별한 성토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토지주는 이 지역은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방 높이에 맞춰 성토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일부 허가없이 성토한 부분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성토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시정되지 않아 이번주 내로 2차 시정 조치와 함께 원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광명시의회 ‘개인 사무실’ 혈세낭비 비난

광명시의회가 시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1인1실의 의원사무실을 추진, 예산낭비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31일 광명시의회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의회는 의회청사 2층에 의원들의 개인사무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본 예산에 공사비 1억7천만원과 사무실 내 집기류 구입비용 2천만원을 포함해 총 2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 당초 2층에 있던 전문위원실을 3층으로 옮긴 뒤 사무실당 13.2~19.8㎡ 면적으로 10개의 사무실을 개설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시의회는 자신들의 예산은 관대하게 적용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특히 이번 사무실 리모델링에는 방마다 쇼파, 옷장 등을 구입하는 예산까지 배정해 호화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현 정권이 지향하는 검소한 정부와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공사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자 오는 6일로 예정된 제182회 임시회 개회마저 9일로 연기했다. 이처럼 예산 절감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회가 시민 혈세를 쌈짓돈 쓰듯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시민들 대변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보다 의원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임시회를 연기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냐는 지적이다. 시민 L씨(광명3동)는 의원 개인사무실 유지에 드는 전기료를 비롯한 각종 관리비도 결국 시민혈세로 낼 수밖에 없는데 의정연구가 목적이라면 현 사무실 공간 일부를 칸막이로 된 독서실처럼 만들어 사용하면 될 것이라며 임기도 얼마남지 않은 의원들이 굳이 개인사무실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정연구를 위해 의원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개인사무실이 필요하며 타 지자체들도 개인 사무실을 두고 있는 만큼 광명시도 함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오염총량제 관련 하수처리장 신증설 국비 요청

조억동 광주시장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광주시의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28일 조 시장은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방문, 의무제 오염총량제 시행 및 환경부 고시 일부 개정과 하수처리장 신ㆍ증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한강수계 오염총량 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지자체에서 시행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에서 4년제 대학의 설립ㆍ이전이 가능토록 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부의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 여인홍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도척면의 거점공간인 도척면 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 도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선정을 건의했다. 도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일원에 내년부터 4년간 총 70억원(국비70%, 지방비30%)을 투자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문화공연장 조성 △다목적광장 조성 △도심가로경관정비 △ 하천변 산책로 및 등산로정비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경기도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에 이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검토를 남겨 두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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