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얌치가 없길 창피한 줄도 모른다. 당선무효의 선거법 조항을 둔 집단 이기가 그치질 않는다.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벌금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여야가 높이려다 사회적 새찬 비판이 일어 그만둔 게 2009년이다. 그러다 지난 4일 여야 의원 54명이 본인이 아닌 부모나 자녀의 범법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및 부정선거방지법 개정안을 내어 빈축을 샀다. 그런데 이번엔 여야의원 20명이 2년전에 추진하려다 그만둔 당선무효 벌금의 상향조정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무효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선거사무장과 배우자등 범죄로 인한 무효는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정말 자의적 입법행위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들 입맛대로 뜯어 고치는 것은, 한비자(韓非子) 말을 빌리면 법의 도둑질이다. 한비자는 형명(刑名)사상가로 엄격한 법집행을 치세의 요체로 강조한 법만능주의자였지만 법은 백성의 입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한데, 당선무효의 벌금기준 상향조정이 좀 바보스런 데가 있다. 판사가 당선무효 기준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을 때리는 것이지, 그냥 100만원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00만원짜리를 300만원, 300만원짜리는 700만원으로 올렸으면 올린 기준의 벌금을 때리면 당선무효가 되긴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이런 개정안을 낸 이유가 또 있다. 대표발의자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갑)은 부인이 2009년 1월 설 선물로 300여만원 상당의 멸치상자를 유권자에게 돌려 벌금 500만원을 확정선고 받았는데, 중앙선관위는 오는 19대 총선 사전운동으로 보고 현 의원직은 유지하되 다음총선엔 나갈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것, 이에 차기 출마길을 터기 위한 것이 배우자 등의 벌금 기준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인 것이다. 법을 이토록 제멋대로 주물럭 거리는 국회의원 본인도 그렇지만, 이에 동병상련으로 개정안 발의에 도장을 찍은 여야 동료 국회의원들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임양은 주필
2011-04-04 21:03